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철거 비용 중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 취득 시점과 철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