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러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명세서 제출 시에는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10만 원 미만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현금매출 금액의 1% 또는 실제 현금매출액과 제출한 현금매출액의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