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4%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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