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즉,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이 산재 승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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