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도로점용료)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사용료의 경우, 해당 도로점용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시기가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과는 별개로, 실제 용역이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