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과 일반 얼음 공급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따라서 수산물 센터 등에 납품되는 얼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 외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독일로부터 받은 공적연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