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소매업(기준수입금액 15억원)이고 부업종이 부동산 임대업(기준수입금액 5억원)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 (15억원 / 5억원)으로 환산하여 도소매업 수입금액과 합산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금액을 단순 합계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등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