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자산으로 등록할 때 계정과목으로는 기계장치 또는 건설용장비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이나 세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더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건설용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업종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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