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가공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 대상: 국내산 약초를 건조, 절단, 포장하는 등 단순 가공만을 거친 규격품 한약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00년 10월 20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 품목(예: 숙지황, 태황 등 18개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제조업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수치·법제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 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