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급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직 예정 시 중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