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시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여입'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이미 지출 처리되었던 금액이 취소되어 현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일한 세출 과목에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입 후 취소되어 환불받은 금액을 '여입결의서'로 기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퇴직적립금 반환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던 경우라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여입 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이월금으로 수입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통장으로 퇴직적립금을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여 반환된 금액은 운영비 통장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퇴직금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지적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기관의 회계 규정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