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상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임차한 건물을 업무와 무관하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