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상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임차한 건물을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실제 사용 현황,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정관상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