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 말소 시 합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처분 시 합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말소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각 처분별 말소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 3월 처분(말소 제한 기간 7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견책 처분(말소 제한 기간 3년)을 받았다면, 총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두 기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직위해제 중복 시 합산: 직위해제처분 역시 중복으로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기록이 말소됩니다.
징계와 직위해제 병합 시: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각각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 각 처분별 말소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각 처분별 말소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산 원칙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