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적격합병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징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폐지나 자산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추징 요건이 완화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