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3.

    개인 건설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 30%
    2. 중기업: 15%

    이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하며,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업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억원까지이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의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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