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3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0.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또는 IRP)로 이전할 때는, 먼저 ISA 잔액을 현금화하고, 각각 다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를(최대 300 만원) 기준으로 12%(소득 5,500 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간 공제 한도는 3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 만원과 2 700 만원을 각각 다른 연금계좌에 이전하더라도, 총 공제액은 300 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각 계좌에 납입액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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