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상각범위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10.
네,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뒤, 기준 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초과 시 한도 초과액은 유보 처리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취득일을 1월 1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후, 남은 내용연수·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비를 산정합니다.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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