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소액이라도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상가 임대소득은 임대물건 수나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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