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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