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8년 1월 4일 이후로는 등기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라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취득가액이 10억 원이고 중개수수료가 2천만 원, 법무사 수수료가 100만 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