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방 고객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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