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면 수입금액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장부 작성 및 증빙 서류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