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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