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이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을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전의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