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급감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근거하며,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