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작성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입세액' 항목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면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