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차액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액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후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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