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일반 학교교과교습학원 (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감면 대상 여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귀하의 학원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