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입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