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직 및 임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