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식대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거래처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원 식대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