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3.
개인사업자가 받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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