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계좌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율이 높다면,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개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와 다른 소득 발생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