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초단시간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수당 및 규정: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 및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