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법령에서 열거된 특정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 합산을 선택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