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수출 거래에서 외화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하여 수령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해당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만약 US$10,000의 수출 계약에서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000원이고, 선수금으로 US$10,000을 선적일 이전인 9월 10일에 기준환율 950원으로 환가하여 9,500,000원을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0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