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 위반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