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시간 근무자가 특정 주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하여 총 17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주 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총 17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