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폭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폭언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