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더라도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소매업종 자동차 무역업에서 자동차 매입 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급여로 이미 반영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기계장치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 감가상각 명세서에 기타 2건, 기계장치 1건(잔금)으로 반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