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0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