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세관장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