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제출한 기부금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중복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연말정산에 제출한 기부금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중복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동일한 기부금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부당한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추가 세금 납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곳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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