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제출한 기부금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중복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연말정산에 제출한 기부금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중복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기부금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부당한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추가 세금 납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곳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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