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2%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