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6년간 해외 유학 중 여름방학 60일만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총 6년간 매년 60~90일 한국에 거주하고, 주소와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으며 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비거주자인가요?
개인 계좌 현금 입출금 시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