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 책임:
처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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