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 허용됩니다.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가공: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가공:
가공 범위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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