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적용 시 월 209시간 근무 가정)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료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총계 (월 기준)
참고:
수정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산지전용허가 없이 진행한 복구공사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에서 원재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