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촉 강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학원이 강사의 업무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강사가 학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고정급 형태로 보수를 받고, 다른 학원 강의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