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의 세제 혜택 기간이 만료된 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창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